정관 및 관련 규칙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저희 협회에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1. 광주지부 2. 청주지부 3. 충주지부를 두고 기타 필요한 곳(각 시,도)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서단의 독창적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양문자 예술의 근간이 되는 한자문화권(한국,중국,일본)국가와의 우호증진으로 한글을 비롯한 서체 개발로 세계 속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21세기 새로운 서예사를 개척하여 예술교육 및 서예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한·중·일 연합전의 개최 및 전국단위 공모전을통한 신진작가 발굴
  2. 서예문화의 소개를 위한 국, 내외 교류전시 및 학술발표
  3. 한국적 서체개발 육성
  4. 서예에 관한 해외문헌의 연구조사 및 발표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수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1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 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 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 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 (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 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임원등기변경

: 2016.11.4. 정관변경 허가(회장용어를 이사장 용어로) 문화체육관광부

: 2016. 11. 24 등기 (대법원)

운영ㆍ심사 규칙

Operating & Examination Rules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과 임무)

1.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품을 선정한다.

    

제3조 (자  격)

본회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 초대작가 (자문위원, 고문 포함)

② 다른 서예 단체 초대작가

③ 본회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추천한 인사

    

제4조 (위촉방법)

이사장은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개최 1개월 전에 심사 건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되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위촉을 결정하고 위촉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심사부문 및  규격)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모작품 규격은 전지 및 반지로 하고 공모 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사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① 한글 (한글정자ㆍ정자혼용ㆍ한글반흘림ㆍ반흘림혼용ㆍ한글진흘림ㆍ판본체 등)

② 한문 (갑골ㆍ금문ㆍ 전서ㆍ예서ㆍ해서ㆍ행서ㆍ초서)

③ 문인화 (매난국죽(사군자) 등) 및 동양화

④ 서각 및 전각 (목각ㆍ석각 등)

⑤ 현대서예 (현대 동양화 포함)

⑥ 캘리그래피

    

제6조 (심  사)

① 옛 법첩을 기준하여 작품을 선정하되 서체별 구성, 여백, 조화, 묵색에 중점을 두고 작품성의 우열을 결정한다.

② 점획ㆍ결구ㆍ장법ㆍ조화의 완성미를 심사하되 다음 표의 여러 요소 들을 비교 심사한다.

제7조 (임  기)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한민국동양서예대전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기존 운영 및 심사규정을 바탕으로 2023년 8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추천ㆍ초대작가 선임 규칙

Rules for Appointment of Recommended/Invited Calligraphers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방법)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0점이 되거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추천작가로 선정하고, 15점이 되거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회 초대작가로 선정하며, 2024년부터는 전통과 현대부문으로 분리하여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한다.

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자 배점은 입선 1점, 특선 3점, 삼체상 5점, 오체상 7점, 우수상 7점, 최우수상 8점, 대상 9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해 입상점수는 높은 점수만 인정하고, 2024년부터 획득한 전통부문과 현대부문 점수는 2024년부터는 분리하여 합산한다.

② 본 협회의 지회에서 주최하는 광역시, 도 전람회의 대상과 본회 이사장상은 1점으로 인정하되 같은 해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또는 타 지회 전시회 취득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③ 서예에 관한 전문성을 소지하고 협회 운영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작가를 포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서예관련학과 학사 및 수료자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서예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는 1점의 가산점을 추가 우대 부여한다.
  3. 서예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는 2점의 가산점을 추가 우대 부여한다. (서예관련학과 학사, 석사, 박사 출신자 5점)
  4. 제1호부터 3호까지는 제21회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자부터 적용하며, 기 대상자가 기존점수를 소유시에는 누적 합산점을 인정한다.
  5. 청년작가 선발전(청년의 선택, 미래한국서예전) 최고상을 받은 자는 9점을 인정하고 그 외 입상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점수를 부여한다.

④ 다른 서예 단체(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서예단체) 초대작가로 된 자가 본회 초대작가 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대작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입상자 배점의 합산이 각각 10점 혹은 15점을 넘어 추천작가 혹은 초대작가 선정 대상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별도로 이사회 내부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천작가증 및 초대작가증을 발행 및 교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추천작가 혹은 초대작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초대작가는 본회의 초대작가 권리를 가지며 초대작가전 출품과 각종 행사 참석, 그리고 초대작가 회비 납부 등 초대작가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추천작가는 본회의 추천작가 권리를 가지며 추천작가전 출품과 각종 행사 참석, 그리고 추천작가 회비 납부 등 추천작가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정권)

정관 제7조 제3항에 의거 회원이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미납시에는 자격 및 권한을 일시 정지하며, 차후 회비 납부 시에는 그 권한을 복원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회원 및 임원의 자격 및 요건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Membership

회원 및 임원의 연회비와 입회비 및 등록비

  1. 일반회원 연회비 50,000원 + 최초 가입 시 입회비 20,000원
  2. 추천작가 연회비 80,000원 + 최초 승급시 등록비 20,000원
  3. 초대작가 연회비 100,000원 + 최초 승급시 등록비 20,000원
  4. 임원 연회비 200,000원 + 임원 취임 발전기금 2,000,000원

* 임원 취임 발전기금은 월정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회원과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과 임원은 현재 서예, 문인화, 전각 및 현대서예 작품활동,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위해 본인의 재능을 지역이나 개인에게 나누는 등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
  2.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
  3. 이외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임원 등의 자격은 "정관"과 "추천ㆍ초대작가 선임 규칙"에 따릅니다.

회원과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국내외의 전시회 등 사업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회 도록 등은 유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3. 본회의 회원과 임원은 소정의 입회ㆍ등록비와 연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결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4. 본회의 회원과 임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전시회 출품과 각종 행사 참석, 그리고 정관운영ㆍ심사 규칙추천ㆍ초대작가 선임 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5. 정관 제7조 제3항에 의거 회원이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미납시에는 회원의 자격 및 권한을 정지하며, 차후 회비 납부 시에는 그 권한을 복원합니다.
  6. 등록비와 연회비 납부는 본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 "후원 및 연회비" 링크를 통하여 진행하며,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혹은 임원 본인의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7. 연회비를 납부하신 모든 정회원과 협회가 지정한 금액 이상의 발전기금과 후원금 및 기부금을 납부하신 임원들에게는 본인의 경력과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전시하실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며 동양서예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