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저희 협회에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1. 광주지부 2. 청주지부 3. 충주지부를 두고 기타 필요한 곳(각 시,도)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
본회는 한국서단의 독창적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양문자 예술의 근간이 되는 한자문화권(한국,중국,일본)국가와의 우호증진으로 한글을 비롯한 서체 개발로 세계 속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21세기 새로운 서예사를 개척하여 예술교육 및 서예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수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2016.11.4. 정관변경 허가(회장용어를 이사장 용어로) 문화체육관광부
: 2016. 11. 24 등기 (대법원)
본 규정은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 회비 체계 및 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회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회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양 서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납부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일반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는 회원
나. 평생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 3항 또는 제4조에 명시된 평생회비를 일시(또는 분할) 납부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은 회원
② (회원의 등급) 제1항의 회원은 협회 활동 경력 및 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으며, 등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청년작가": 40세 이하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일반작가": 41세 이상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다. "추천작가": ⟪추천ㆍ초대작가 선임 규칙⟫에 의거 3년 이상 청년작가 혹은 일반작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협회 수상작 기준 입상 점수 15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라. "초대작가": 청년작가, 일반작가 혹은 추천작가로 3년 이상으로 활동하고 협회 수상작 기준 입상 점수 15점 이상을 취득한 이후 추가 2회 이상 출품하신 자 중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자
마. "임원": 초대작가 중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별도의 활동 기준(예: 지난 3년간 협회 주요 행사에 5회 이상 참여, 특정 위원회 활동 등)을 충족하고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임명된 자
① 연회비

② 등록비 (가입 및 승급 심사 시)

③ 평생회원
가. (자격) 본회의 정회원(초대작가)은 누구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생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회비) 평생회비는 연회비(제3조 제1항)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임원 특례) 제4조에 따라 발전기금 200만원을 납부한 임원은 본 조의 평생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라. (혜택 및 자격 유지) 평생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납부 시점의 등급이나 향후 승급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회원' 자격을 영구히 유지하며, 이후 '연회비'(제3조 제1항)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마. (승급 시 의무) 단, ‘라’ 항의 연회비 면제 혜택과 별개로, 평생회원이 상위 자격으로 승급할 경우 '승급 등록비'(제3조 제2항)는 본 규정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임원으로 취임하는 정회원(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은 협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금은 최대 20개월까지 CMS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 2백만원을 완납한 정회원은 '평생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며,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④ 제3조 3항에 따라 이미 평생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제1항의 발전기금 2백만원에서 기(旣)납부한 평생회비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회비 미납에 따른 조치
가. 1차 미납 (당해 연도 연회비 미납 시): 미납 사실 통보 후, 회원 활동에 필요한 권한(예:
웹페이지 접속, 특정 행사 참여 등)이 제한됩니다.
나. 2차 미납 (연속 2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모든 회원 혜택 및 권한이 중단됩니다.
다. 3차 미납 (연속 3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상실(제명)됩니다.
③ 미납 연회비 완납 후 기존 자격 복원 가능.
④ 특별한 사유 시 이사회 승인으로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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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선 이상 작품에 대해 표구비를 부과하며, 표구는 협회가 정한 표준 옵션 및 가격으로 진행한다.
②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구 서비스는 기계배접 방식이 아닌 손배접 방식을 원칙적으로 고수한다.
③ 표구비는 실제 표구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하며,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④ 작품 규격별 표구비는 다음과 같다.


①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② 전시에 40점 이상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는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 (최초 혜택) 개인 홈페이지 제작비 및 1차 연도 유지보수비를 전액 면제한다.
나. (지속 혜택) 2차 연도부터는 연간 유지보수비만 납부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전시에 3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 면제되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④ 전시에 2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의 50%를 할인한다.

① 본 조는 2인 이상의 작가(양인전, 연합전, 단체전)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의 비용을 규정한다.
② (회원가 적용 기준) 참여 작가 전원이 본회의 정회원일 경우 회원가를 적용한다. 참여 작가 중 비회원(또는 자격 정지 회원)이 1명이라도 포함될 경우 표준가를 적용한다.
③ (회원가) 회원가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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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준가) 표준가(비회원 포함)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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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가 옵션 및 할인) 다국어 지원, 3D 가상 전시관, 작품 판매 기능 등 추가 옵션 비용과 조기 계약, 장기 계약 등에 따른 할인 정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⑥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제10조(작가 개인 홈페이지) ②항, ③항, ④항에 명시된 전시 출품 수량에 따른 구축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은 개인전 홈페이지에 한해 적용되며, 본 조의 단체 홈페이지에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모든 비용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CMS 출금 등)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가능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 공통 혜택
가. 전시회 참가할 경우 도록 1권 무료 제공
나. 출품비, 표구비, 도록비 할인가 적용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실 경우 연회비 면제
② 추천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초대작가 후보 등록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③ 초대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상임이사 후보 등록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④ 임원 혜택
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와 연간 유지보수비 1년 면제
라. 초대작가전 출품비 5% 할인
만 7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회원 중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협회 주요 전시회 5회 이상 참여
② 협회 주최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 3회 이상
③ 협회 사업 기획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등
이때 공로 심의는 별도로 마련된 '공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최종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방법 등 전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품을 선정한다.
본회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 초대작가 (자문위원, 고문 포함)
② 다른 서예 단체 초대작가
③ 본회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추천한 인사
이사장은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개최 1개월 전에 심사 건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되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위촉을 결정하고 위촉증서를 수여한다.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모작품 규격은 국전지(70×200cm), 전지(70×136cm), 반지(35×136cm)로 하고 공모 부문은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사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① 한글 (한글정자ㆍ정자혼용ㆍ한글반흘림ㆍ반흘림혼용ㆍ한글진흘림ㆍ판본체, 민체 등)
② 한문 (갑골ㆍ금문ㆍ 전서ㆍ예서ㆍ해서ㆍ행서ㆍ초서)
③ 현대서예ㆍ 캘리그라피
④ 전각ㆍ서각 (목각ㆍ석각 포함)
⑤ 문인화, 동양화, 채색화, 수묵화, 민화
① 옛 법첩을 기준하여 작품을 선정하되 서체별 구성, 여백, 조화, 묵색에 중점을 두고 작품성의 우열을 결정한다.
② 점획ㆍ결구ㆍ장법ㆍ조화의 완성미를 심사하되 다음 표의 여러 요소 들을 비교 심사한다.

③ 심사계획 및 준비
가. 심사위원장은 심사 개시 전 [별표 1]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나.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번호를부여하고, 작가정보를 봉인하여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 심사위원장은 심사 전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심사진행 및 평가방식
가. 각 심사위원은 [별표 2] 심사표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나. 평가는 5점 단위로 채점하며, 각 항목별 평가근거를 간략히 기재한다.
다. 심사위원별 총점을 산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⑤ 심사의견 작성
가. 심사완료후 각 심사위원은 [별표 3]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나. [별표 3] 심사의견서에는 출품작의 전반적 수준, 특징적 경향, 우수작품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⑥ 종합평가 및 결과집계
가. 심사위원장은 [별표 4] 심사결과종합표를 취합하여 다음사항을 정리한다:
나. 등급결정 기준:
다. 동점자 발생시 처리방안:
라. 대상 선정: 90점 이상을 획득한 작품이 2점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 전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한다.
⑦ 심사결과 확정
가. 심사위원장은 종합심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나. 이사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한다.
다. 확정된 심사결과는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상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②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입상 등급은 본상(本賞), 특별상(特別賞), 특선(特選) 및 입선(入選)으로 구분한다.
③ 각 입상 등급별 세부 내역, 선정 인원 및 상금은 다음과 같다.
가. 본상 (작품의 예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
나. 특별상 (서예의 균형 있는 연구와 다체(多體) 출품 장려)
다. 기타 입상
④ 제3항의 특별상은 여러 서체에 대한 작가의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장려하는 협회의 운영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오체상'은 '본상'의 '우수상'보다 상금을 우대하여 책정한다.
⑤ 제3항에 명시된 시상 인원(특선, 입선 포함)은 당해 연도 출품작의 총수 및 작품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외에 협회의 재정 상황이나 특별 후원 유치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적인 특별상(예: 후원사상, 이사장상 등)을 신설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⑦ 상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상식 및 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획된 전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전시회의 기획, 홍보, 작품 판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거나 회원(또는 외부 작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모든 전시 관련 수익 사업 및 대행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본회는 신청 작가의 개인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전시 대행에 소요되는 대관료 및 제반 비용(도록 제작, 운송, 설치, 철수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참여 작가가 전액 부담한다.
② 단, 이사장은 작가의 역량, 본회 기여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소정의 후원금을 지원하거나 대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작가는 확정된 소요 비용을 대관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본회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① 본회는 청년 및 신진 작가의 발굴과 예술인 등록(예술활동증명) 지원을 위하여 협회가 주최하는 기획 전시(인큐베이팅 전시 등)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기획 전시는 참여 작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 전시(부스전 또는 그룹전) 형태로 진행하되, 예술활동 실적 인정이 가능하도록 작가별 독립된 전시 공간과 도록 지면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참가비는 대관료, 도록 제작비, 홍보비 등 실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본회는 참가 작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원활히 등록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체결, 실적 확인서 발급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① 본회는 전시 작가의 효과적인 작품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② 홍보 대행 수수료는 1개월 기준 금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 상승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홍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비스 개시 7일 전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본회가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전시 기간 중 작품이 판매될 경우, 판매가는 작가가 책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회는 판매 대행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제반 행정 비용으로 최종 판매가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③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70%의 금액은 판매 대금 결제가 완료되고 전시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본회는 본회가 주관하거나 대행한 전시에 참여한 작가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술 지원 사업 신청(예술인 패스, 창작준비금 등)을 위해 실적 증빙을 요청할 경우, [예술활동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회원의 경우 무료로 하며, 비회원의 경우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작가가 개인 사정으로 전시 대행 또는 홍보 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② 이미 지출된 비용(대관 계약금, 디자인 비용 등)은 환불 금액에서 제외하고 실비 정산한다.
전시 진행 중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작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전시 대행 계약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2024년부터는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으로 분리하여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한다.
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자 배점
1. 입선: 1점
2. 특선: 3점
3. 삼체상: 5점
4. 오체상: 7점
5. 우수상: 7점
6. 최우수상: 8점
7. 대상: 9점
② 본회 주최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은 제1항의 배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입상작품이 화첩에 수록된 경우 0.5점을 추가 가산한다.
④ 대상 수상작품이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된 경우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⑤ 같은 해 입상점수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① 본회 지회 주최 전람회의 수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배점한다.
1. 광역시‧도 규모: 2점
2. 시‧군‧구 규모: 1점
② 3년 연속 수상실적 보유 시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③ 같은 해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또는 타 지회 전시회 취득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① 서예 관련 학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서예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2점
2. 서예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1점
3. 서예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2점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서예관련 자격증 보유자: 1점
2. 전통서예 전수자(공인된 서예가 문하생): 2점
3. 해외 서예관련 학위 취득자: 동등 학위 수준으로 인정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초대작가 5인 이상
2.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3.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과반수는 신규 위촉하여야 한다.
① 심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서류심사와 작품심사로 구분한다.
② 작품심사는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대표작품 3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④ 신청자는 별지 서식 "추천・초대작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①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한 작품 제출
2. 연 1회 이상 협회 주최 전시회 참가
3. 신진작가 지도 및 멘토링 참여
4. 소정의 연회비 납부
②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작가는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초대작가는 본 협회 추천작가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1. 2년 연속 전시회 불참
2.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1.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 본인이 자격포기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특별 선임할 수 있다.
1. 서예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2. 국내외 서예교육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타 서예단체 초대작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작가로 추대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초대작가 자격을 유지한 자
2. 만 70세 이상으로서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② 명예작가는 회비 및 출품 의무를 면제한다.
① 국제 서예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
1.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
2. 해외 서예단체와의 교류전 참가실적
② 해외 서예단체와 상호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의 의무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