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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家公司被称为 “东方书法协会”(以下简称 “协会”)。
① 全体会议的主要办公室位于首尔。
② 全体会议的分支机构(分支机构)为 1。光州分公司 2.清州分公司 3.忠州分公司是在其他必要的地点(每个市和省)设立分支机构和分支机构。
为了确立朝鲜西方集团的创作独立性,本次会议的目的是促进与作为东方人物艺术基础的中国文字文化国家(韩国、中国和日本)的友谊,通过开发包括韩文在内的字体,将其升华为来自世界各地的艺术,并通过在21世纪开创新的书法家,为培养艺术教育和书法做出贡献。
为了实现上述目的,开展了以下项目。
全体会议成员应为批准设立全体会议的目的并通过提交规定的入会申请获得董事会批准的人。
成员有权通过大会参与全体会议的运作。但是,准会员、特别会员和荣誉会员可以参加股东大会并发言,但他们没有投票权。
成员有以下职责。
成员可以通过向主席提交退出信来自由退出。
① 作为全体会议的成员,那些为全体会议发展做出贡献的人可以通过董事会的决定获得奖励。
② 作为大会成员,经董事会或大会决定,董事会主席可以解雇或谴责违背全体会议宗旨或未能履行第七条义务的人。
大会任命以下主席团成员。
※ 董事人数应为5人以上。
① 官员应在股东大会上选出,并应毫不拖延地向主管政府办公室报告其就职典礼。
② 主席团成员必须在空缺之日起 2 个月内选出。
③ 新主席团成员必须在任期届满前两个月内选出。
如果官员实施了属于以下任何分段的行为,则可以在股东大会表决后将其解职。
① 在任命高级职员时,董事不得超过《民法典》第777条规定的相互关联董事人数的1/5。
② 根据《民法》第777条的规定,审计师在审计师或董事之间不得有亲属关系。
① 为了专注于全体会议的目的,可以任命常任董事。
② 执行董事由董事会投票从董事中任命。
① 军官的任期为4年。
② 通过选举任命的主席团成员的任期应为前任的剩余任期。
① 主席代表大会,监督大会工作,并成为大会和董事会主席。
② 董事出席董事会,就与股东大会工作有关的事项进行表决,并处理董事会或董事长委托的事项。
③ 审计师履行以下职责。
① 董事长发生事故时,董事长任命的董事应代表董事长行事。
② 董事长被免职时,主席的职责将按照长者的顺序代表董事履行。
③ 根据第二条的规定,代表董事长行事的董事必须毫不拖延地通过选举董事长的程序。
大会是全体会议的最高投票机构,由成员组成。
① 股东大会分为定期股东大会和临时股东大会,由董事会主席召集。
② 定期股东大会在每个会计年度开始前1个月召开,临时股东大会在主席认为必要时召开。
③ 召开股东大会时,主席必须指定会议的议程、日期和地点,并在会议开始前至少7天以书面形式通知每位成员。
① 如果有符合以下任何一项的召集请求,主席应在请求召集之日起14天内召开股东大会。
② 如果由于召集股东大会的人的逃避而无法召集7天或更长时间的股东大会,则可以在现任成员的多数或现任成员的三分之一或以上的同意下召开股东大会。
③ 根据第2款的规定,股东大会应选举年龄最大的出席董事会的主席。
① 大会应在现任成员的过半数出席的情况下作出决定,并经出席会议的过半数成员批准后进行表决。
② 成员的投票权可以书面形式委托给参加股东大会的另一名成员。在这种情况下,委托书必须在股东大会开始之前提交给主席。
大会应就下列事项进行表决。
如果成员属于以下任何分段,则不得参加表决:
董事会由主席和董事组成。
① 董事会分为普通董事会和临时董事会,由董事长召集。
② 定期董事会会议在每个财政年度开始之前召开,直到一月,董事长认为必要时召开临时董事会会议。
③ 董事会主席必须指定会议的议程、日期和地点,并在会议开始前至少7天以书面形式通知每位董事和审计师。
① 如果有符合以下第 1 项的召集请求,董事会主席应在提出召集请求之日起 20 天内召集董事会会议:
② 如果由于召集董事会的人弃权或回避而无法召集7天或更长时间的董事会会议,则经董事会过半数成员的批准可以召集董事会。
③ 根据第2款的规定,董事会应在年龄最大的出席董事会下选出其会长。
董事会的决定不能以书面决议为基础。
① 董事会在现任成员的多数出席下做出决定,并在出席会议的大多数董事的批准下进行投票。但是,如果是已婚夫妇,则由主席决定。
② 董事会的表决权不能委托。
董事会应就以下事项进行审议和表决。
全体会议的财产分为基本财产和普通财产如下。
如果您想处置全体会议的基本财产(包括销售、赠与和交换),则必须根据第40条的规定办理变更公司章程的许可程序。
全体会议的收益应由成员的会费和其他收入支付。
全体会议的财政年度以政府的财政年度为准。
全体会议的收入和支出预算在每个财政年度开始前1个月编制,并在董事会投票后获得股东大会的批准后确定。
大会应在每个财政年度结束后的两个月内编制财务报表,并在董事会投票后获得股东大会的批准。
每年必须至少进行2次审计。
除专门负责业务运营的执行董事外,不得向其他高级管理人员支付薪酬。但是,可以支付完成工作所需的实际费用。
① 设立秘书处,在主席的指导下处理全体会议的事务。
② 秘书处可能有一名主任和所需的工作人员。
③ 总干事由董事长经董事会表决后任命。
④ 与秘书处的组织和运作有关的事项应在董事会通过决议后另行决定。
① 如果大会希望解散,大会应在现任成员中至少三分之二的同意下表决解散大会,并将解散情况报告主管政府机关。
② 大会解散时的剩余资产应归国家、地方政府或其他非营利性公司所有,其目的与大会相似。
如果你想修改这些公司章程,大会必须对至少三分之二的现任成员投赞成票,并获得国家行政部门的许可。
除本章程规定的事项外,全体会议运作所必需的事项应由董事会表决后由规则决定。
经国家行政部门许可,本公司章程自向法院登记之日起生效。
发起人和其他人在实施本公司章程时为成立公司而实施的行为应被视为根据本公司章程执行。
为了建立协会,本章程由所有创始人起草并签署,如下所示。
: 2016.11.4。允许更改公司章程(董事长任期改为董事长任期)文化、体育和旅游部
: 2016. 11.24 注册(最高法院)
본 규정은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 회비 체계 및 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회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회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양 서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납부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일반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는 회원
나. 평생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 3항 또는 제4조에 명시된 평생회비를 일시(또는 분할) 납부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은 회원
② (회원의 등급) 제1항의 회원은 협회 활동 경력 및 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으며, 등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청년작가": 40세 이하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일반작가": 41세 이상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다. "추천작가": ⟪추천ㆍ초대작가 선임 규칙⟫에 의거 3년 이상 청년작가 혹은 일반작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협회 수상작 기준 입상 점수 15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라. "초대작가": 청년작가, 일반작가 혹은 추천작가로 3년 이상으로 활동하고 협회 수상작 기준 입상 점수 15점 이상을 취득한 이후 추가 2회 이상 출품하신 자 중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자
마. "임원": 초대작가 중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별도의 활동 기준(예: 지난 3년간 협회 주요 행사에 5회 이상 참여, 특정 위원회 활동 등)을 충족하고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임명된 자
① 연회비

② 등록비 (가입 및 승급 심사 시)

③ 평생회원
가. (자격) 본회의 정회원(초대작가)은 누구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생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회비) 평생회비는 연회비(제3조 제1항)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임원 특례) 제4조에 따라 발전기금 200만원을 납부한 임원은 본 조의 평생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라. (혜택 및 자격 유지) 평생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납부 시점의 등급이나 향후 승급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회원' 자격을 영구히 유지하며, 이후 '연회비'(제3조 제1항)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마. (승급 시 의무) 단, ‘라’ 항의 연회비 면제 혜택과 별개로, 평생회원이 상위 자격으로 승급할 경우 '승급 등록비'(제3조 제2항)는 본 규정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임원으로 취임하는 정회원(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은 협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금은 최대 20개월까지 CMS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 2백만원을 완납한 정회원은 '평생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며,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④ 제3조 3항에 따라 이미 평생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제1항의 발전기금 2백만원에서 기(旣)납부한 평생회비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회비 미납에 따른 조치
가. 1차 미납 (당해 연도 연회비 미납 시): 미납 사실 통보 후, 회원 활동에 필요한 권한(예:
웹페이지 접속, 특정 행사 참여 등)이 제한됩니다.
나. 2차 미납 (연속 2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모든 회원 혜택 및 권한이 중단됩니다.
다. 3차 미납 (연속 3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상실(제명)됩니다.
③ 미납 연회비 완납 후 기존 자격 복원 가능.
④ 특별한 사유 시 이사회 승인으로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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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선 이상 작품에 대해 표구비를 부과하며, 표구는 협회가 정한 표준 옵션 및 가격으로 진행한다.
②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구 서비스는 기계배접 방식이 아닌 손배접 방식을 원칙적으로 고수한다.
③ 표구비는 실제 표구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하며,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④ 작품 규격별 표구비는 다음과 같다.


①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② 전시에 40점 이상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는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 (최초 혜택) 개인 홈페이지 제작비 및 1차 연도 유지보수비를 전액 면제한다.
나. (지속 혜택) 2차 연도부터는 연간 유지보수비만 납부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전시에 3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 면제되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④ 전시에 2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의 50%를 할인한다.

① 본 조는 2인 이상의 작가(양인전, 연합전, 단체전)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의 비용을 규정한다.
② (회원가 적용 기준) 참여 작가 전원이 본회의 정회원일 경우 회원가를 적용한다. 참여 작가 중 비회원(또는 자격 정지 회원)이 1명이라도 포함될 경우 표준가를 적용한다.
③ (회원가) 회원가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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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준가) 표준가(비회원 포함)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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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가 옵션 및 할인) 다국어 지원, 3D 가상 전시관, 작품 판매 기능 등 추가 옵션 비용과 조기 계약, 장기 계약 등에 따른 할인 정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⑥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제10조(작가 개인 홈페이지) ②항, ③항, ④항에 명시된 전시 출품 수량에 따른 구축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은 개인전 홈페이지에 한해 적용되며, 본 조의 단체 홈페이지에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모든 비용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CMS 출금 등)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가능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 공통 혜택
가. 전시회 참가할 경우 도록 1권 무료 제공
나. 출품비, 표구비, 도록비 할인가 적용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실 경우 연회비 면제
② 추천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초대작가 후보 등록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③ 초대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상임이사 후보 등록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④ 임원 혜택
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와 연간 유지보수비 1년 면제
라. 초대작가전 출품비 5% 할인
만 7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회원 중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협회 주요 전시회 5회 이상 참여
② 협회 주최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 3회 이상
③ 협회 사업 기획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등
이때 공로 심의는 별도로 마련된 '공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최종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방법 등 전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품을 선정한다.
본회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 초대작가 (자문위원, 고문 포함)
② 다른 서예 단체 초대작가
③ 본회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추천한 인사
이사장은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개최 1개월 전에 심사 건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되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위촉을 결정하고 위촉증서를 수여한다.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모작품 규격은 국전지(70×200cm), 전지(70×136cm), 반지(35×136cm)로 하고 공모 부문은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사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① 한글 (한글정자ㆍ정자혼용ㆍ한글반흘림ㆍ반흘림혼용ㆍ한글진흘림ㆍ판본체, 민체 등)
② 한문 (갑골ㆍ금문ㆍ 전서ㆍ예서ㆍ해서ㆍ행서ㆍ초서)
③ 현대서예ㆍ 캘리그라피
④ 전각ㆍ서각 (목각ㆍ석각 포함)
⑤ 문인화, 동양화, 채색화, 수묵화, 민화
① 옛 법첩을 기준하여 작품을 선정하되 서체별 구성, 여백, 조화, 묵색에 중점을 두고 작품성의 우열을 결정한다.
② 점획ㆍ결구ㆍ장법ㆍ조화의 완성미를 심사하되 다음 표의 여러 요소 들을 비교 심사한다.

③ 심사계획 및 준비
가. 심사위원장은 심사 개시 전 [별표 1]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나.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번호를부여하고, 작가정보를 봉인하여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 심사위원장은 심사 전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심사진행 및 평가방식
가. 각 심사위원은 [별표 2] 심사표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나. 평가는 5점 단위로 채점하며, 각 항목별 평가근거를 간략히 기재한다.
다. 심사위원별 총점을 산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⑤ 심사의견 작성
가. 심사완료후 각 심사위원은 [별표 3]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나. [별표 3] 심사의견서에는 출품작의 전반적 수준, 특징적 경향, 우수작품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⑥ 종합평가 및 결과집계
가. 심사위원장은 [별표 4] 심사결과종합표를 취합하여 다음사항을 정리한다:
나. 등급결정 기준:
다. 동점자 발생시 처리방안:
라. 대상 선정: 90점 이상을 획득한 작품이 2점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 전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한다.
⑦ 심사결과 확정
가. 심사위원장은 종합심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나. 이사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한다.
다. 확정된 심사결과는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상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②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입상 등급은 본상(本賞), 특별상(特別賞), 특선(特選) 및 입선(入選)으로 구분한다.
③ 각 입상 등급별 세부 내역, 선정 인원 및 상금은 다음과 같다.
가. 본상 (작품의 예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
나. 특별상 (서예의 균형 있는 연구와 다체(多體) 출품 장려)
다. 기타 입상
④ 제3항의 특별상은 여러 서체에 대한 작가의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장려하는 협회의 운영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오체상'은 '본상'의 '우수상'보다 상금을 우대하여 책정한다.
⑤ 제3항에 명시된 시상 인원(특선, 입선 포함)은 당해 연도 출품작의 총수 및 작품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외에 협회의 재정 상황이나 특별 후원 유치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적인 특별상(예: 후원사상, 이사장상 등)을 신설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⑦ 상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상식 및 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획된 전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전시회의 기획, 홍보, 작품 판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거나 회원(또는 외부 작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모든 전시 관련 수익 사업 및 대행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본회는 신청 작가의 개인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전시 대행에 소요되는 대관료 및 제반 비용(도록 제작, 운송, 설치, 철수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참여 작가가 전액 부담한다.
② 단, 이사장은 작가의 역량, 본회 기여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소정의 후원금을 지원하거나 대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작가는 확정된 소요 비용을 대관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본회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① 본회는 청년 및 신진 작가의 발굴과 예술인 등록(예술활동증명) 지원을 위하여 협회가 주최하는 기획 전시(인큐베이팅 전시 등)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기획 전시는 참여 작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 전시(부스전 또는 그룹전) 형태로 진행하되, 예술활동 실적 인정이 가능하도록 작가별 독립된 전시 공간과 도록 지면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참가비는 대관료, 도록 제작비, 홍보비 등 실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본회는 참가 작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원활히 등록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체결, 실적 확인서 발급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① 본회는 전시 작가의 효과적인 작품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② 홍보 대행 수수료는 1개월 기준 금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 상승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홍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비스 개시 7일 전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본회가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전시 기간 중 작품이 판매될 경우, 판매가는 작가가 책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회는 판매 대행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제반 행정 비용으로 최종 판매가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③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70%의 금액은 판매 대금 결제가 완료되고 전시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본회는 본회가 주관하거나 대행한 전시에 참여한 작가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술 지원 사업 신청(예술인 패스, 창작준비금 등)을 위해 실적 증빙을 요청할 경우, [예술활동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회원의 경우 무료로 하며, 비회원의 경우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작가가 개인 사정으로 전시 대행 또는 홍보 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② 이미 지출된 비용(대관 계약금, 디자인 비용 등)은 환불 금액에서 제외하고 실비 정산한다.
전시 진행 중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작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전시 대행 계약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2024년부터는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으로 분리하여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한다.
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자 배점
1. 입선: 1점
2. 특선: 3점
3. 삼체상: 5점
4. 오체상: 7점
5. 우수상: 7점
6. 최우수상: 8점
7. 대상: 9점
② 본회 주최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은 제1항의 배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입상작품이 화첩에 수록된 경우 0.5점을 추가 가산한다.
④ 대상 수상작품이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된 경우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⑤ 같은 해 입상점수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① 본회 지회 주최 전람회의 수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배점한다.
1. 광역시‧도 규모: 2점
2. 시‧군‧구 규모: 1점
② 3년 연속 수상실적 보유 시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③ 같은 해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또는 타 지회 전시회 취득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① 서예 관련 학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서예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2점
2. 서예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1점
3. 서예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2점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서예관련 자격증 보유자: 1점
2. 전통서예 전수자(공인된 서예가 문하생): 2점
3. 해외 서예관련 학위 취득자: 동등 학위 수준으로 인정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초대작가 5인 이상
2.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3.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과반수는 신규 위촉하여야 한다.
① 심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서류심사와 작품심사로 구분한다.
② 작품심사는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대표작품 3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④ 신청자는 별지 서식 "추천・초대작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①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한 작품 제출
2. 연 1회 이상 협회 주최 전시회 참가
3. 신진작가 지도 및 멘토링 참여
4. 소정의 연회비 납부
②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작가는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초대작가는 본 협회 추천작가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1. 2년 연속 전시회 불참
2.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1.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 본인이 자격포기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특별 선임할 수 있다.
1. 서예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2. 국내외 서예교육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타 서예단체 초대작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작가로 추대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초대작가 자격을 유지한 자
2. 만 70세 이상으로서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② 명예작가는 회비 및 출품 의무를 면제한다.
① 국제 서예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
1.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
2. 해외 서예단체와의 교류전 참가실적
② 해외 서예단체와 상호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의 의무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