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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작품 감정 및 보증서 발행 규정

Regulations on Artwork Appraisal and Certificate Issuance

시행·개정
[시행 2026. 2. 13.] [제1호 시행령, 2026. 2. 13., 신규 개정]
조문
1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전시 및 판매 작품의 진위 감정 및 공정한 시가 감정(가치 평가) 및 보증서 발행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한국 서예의 올바른 가치 평가를 선도적으로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협회가 기획, 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든 전시회 및 판매 행사에서 거래되는 서예 작품에 적용한다.

제2장 감정위원회

제3조 위원회 구성

  1. 작품의 공정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서예 미학 및 서체에 정통한 안목 감정 위원과 보존과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과학 감정 위원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협회는 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심화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4. 감정위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전문 감정인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3장 감정 기준 및 절차

제4조 감정 원칙

감정은 전통적 안목 감정, 과학적 분석, 출처 조사를 종합하는 '다각적 접근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감정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진위를 판별한다.

  1. 양식적 분석 (Stylistic Analysis): 작가 고유의 필법(용필), 결구, 장법, 낙관 및 서명을 기준작과 비교 분석한다.

  2. 과학적 분석 (Scientific Analysis): 필요시 종이, 먹, 인주의 성분 분석(XRF 등) 및 연대 측정을 실시하여 재료의 시기적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3. 인공지능 기반 분석: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 패턴 및 획의 특징점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보조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4. 출처 조사 (Provenance Research): 전시 도록, 문헌 기록, 소장 이력 등을 추적하여 작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제4장 보증서의 발행 및 관리

제6조 보증서 기재 사항

진품으로 판정된 작품에 대해 발행하는 보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에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2. 재료 및 기법, 작품 크기 (세로×가로)

  3. 작품의 전체 및 세부 고해상도 이미지

  4. 진품 확인 선언 (Declaration of Authenticity) 및 보증 내용

  5. 발행 기관 정보, 발행일, 대표 감정위원의 서명 및 직인

  6. 감정된 시가 감정가(Valuation Price) 및 가치 평가 기준일 (단, 의뢰인이 시가 감정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

제7조 고유번호 및 위조 방지

  1. 모든 보증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협회가 부여한 고유식별번호(Unique ID)로 관리하며, 협회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존한다.

  2. 발행하는 보증서 용지는 워터마크 또는 복사 방지 패턴이 삽입된 특수 용지를 사용하며, 작품 이미지 위에 협회 철인(압인)을 날인하여 물리적 위·변조를 방지해야 한다.

제8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동의

  1. 협회에 출품되거나 기증되어 감정 절차를 거친 작품의 고해상도 이미지 및 관련 감정 데이터는 협회의 '진위 감정 AI 알고리즘 고도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비상업적 연구 데이터로 영구 활용될 수 있다.

  2. 작품의 출품자 또는 기증자는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작가 또는 소장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제9조 재발행

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재발행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소장자가 원본 파편 등 증빙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발행할 수 있다.

  • 분실 시 처리: 분실 시에는 원칙적으로 재발행 불가함을 재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재발행이 필요할 경우 분실 경위에 대한 소장자의 진술서 및 경찰서 신고 확인서 등 더욱 엄격한 증빙과 공고 절차를 거쳐 재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소정의 재발행 수수료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10조 보증의 범위 및 면책

  • 책임 제한 명시: 보증서의 효력은 “발행 당시의 진위 여부에 한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 면책 사항 명시: 다음 사유 발생 시 보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협회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보증서의 양도 시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작품의 훼손이나 변형이 발생한 경우

    • 보증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제3의 기관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협회의 재심의 절차 등.

부칙 <제1호, 2026. 0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예 작품 진품 보증서 양식 (1면)
서예 작품 진품 보증서 양식 (1면)
감정 근거 요약서 양식
감정 근거 요약서 양식
진품 보증서 작품 이미지면 양식
진품 보증서 작품 이미지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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