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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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추천·초대작가 선임 규정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of Recommended and Invited Artists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심사 및 선정
제2조 선정방법
①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2024년부터는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으로 분리하여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한다.
제3조 자격 심사 필수 요건
① 제2조의 점수 요건을 충족한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회 전시에 연속 출품한 실적이 있는 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최근 대표작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한 자
본회 주관 행사 운영, 봉사 등 협회 기여 활동이 3회 이상 확인된 자
최근 5년 이내 본회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조 수상실적 배점기준
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자 배점
입선: 1점
특선: 3점
삼체상: 5점
오체상: 7점
우수상: 7점
최우수상: 8점
대상: 9점
② 본회 주최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은 제1항의 배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입상작품이 화첩에 수록된 경우 0.5점을 추가 가산한다. ④ 대상 수상작품이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된 경우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⑤ 같은 해 입상점수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제5조 지부·지회 전람회 배점기준
① 본회 지부 및 지회 주최 전람회의 수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배점한다.
광역시‧도 규모: 2점
시‧군‧구 규모: 1점 ② 3년 연속 수상실적 보유 시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③ 같은 해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또는 타 지회 전시회 취득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제6조 학력 및 경력 및 기여도 가산점
① 서예 관련 학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예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2점
서예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1점
서예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2점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예관련 자격증 보유자: 1점
전통서예 전수자: 본회 초대작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서예가의 문하생으로서 3년 이상 사사(師事)한 경력 보유자 : 2점
해외 서예관련 학위 취득자: 동등 학위 수준으로 인정
③ 협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대 3점).
협회 주관 행사의 운영/실행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3회 이상 활동한 자: 1점
협회 지부/지회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활동이 증빙된 자: 1점
서예 재능 기부 등 사회공헌(ESG) 활동이 연 20시간 이상 증명된 자: 1점
청년작가(회원 및 회비 규정 제2조 제2항)로서 온라인 홍보단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자: 1점
제3장 심사절차
제7조 자격심사위원회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초대작가 5인 이상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단,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과반수는 신규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방법
① 심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서류심사와 작품심사로 구분한다.
② 작품심사는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대표작품 3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④ 신청자는 별지 서식 "추천・초대작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제4장 자격관리
제9조 자격유지 의무
①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한 작품 제출
연 1회 이상 협회 주최 전시회 참가
신진작가 지도 및 멘토링 참여
소정의 연회비 납부
②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천작가는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초대작가는 본 협회 추천작가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8조에 따른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2년 연속 전시회 불참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정관 제9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나. 작품의 표절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 협회 또는 타 회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지속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협회 활동을 저해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 본인이 자격포기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4. 회원 및 회비 규정 제5조에 따라 제명된 경우
제5장 특별규정
제11조 특별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특별 선임할 수 있다.
서예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국내외 서예교육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타 서예단체 초대작가
제12조 명예작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작가로 추대할 수 있다.
30년 이상 초대작가 자격을 유지한 자
만 70세 이상으로서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② 명예작가는 회비 및 출품 의무를 면제한다.
제13조 국제교류
① 국제 서예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
해외 서예단체와의 교류전 참가실적 ② 해외 서예단체와 상호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호, 2023. 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25. 02.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의 의무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호, 2026. 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의 의무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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