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전시회의 기획, 홍보, 작품 판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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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전시 관리 및 운영 규정
Regulations on Exhibi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제1장 총 칙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거나 회원(또는 외부 작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모든 전시 관련 수익 사업 및 대행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시 대행 및 기획 지원
제3조 대행 업무의 범위
본회는 신청 작가의 개인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시장 대관 예약 및 행정 절차 대행
전시 기획, 연출 및 진행 보조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기타 전시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4조 비용 부담 및 후원
① 전시 대행에 소요되는 대관료 및 제반 비용(도록 제작, 운송, 설치, 철수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참여 작가가 전액 부담한다.
② 단, 이사장은 작가의 역량, 본회 기여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소정의 후원금을 지원하거나 대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작가는 확정된 소요 비용을 대관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본회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신진작가 발굴 및 예술활동 지원
① 본회는 청년 및 신진 작가의 발굴과 예술인 등록(예술활동증명) 지원을 위하여 협회가 주최하는 기획 전시(인큐베이팅 전시 등)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기획 전시는 참여 작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 전시(부스전 또는 그룹전) 형태로 진행하되, 예술활동 실적 인정이 가능하도록 작가별 독립된 전시 공간과 도록 지면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참가비는 대관료, 도록 제작비, 홍보비 등 실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본회는 참가 작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원활히 등록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체결, 실적 확인서 발급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전시 홍보 대행
제5조 홍보 대행 서비스
① 본회는 전시 작가의 효과적인 작품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본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 게시
회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및 뉴스레터 게재
주요 포털 사이트 및 미술 커뮤니티 정보 등록 대행
② 홍보 대행 수수료는 1개월 기준 금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 상승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납부
홍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비스 개시 7일 전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작품 판매 및 정산
제7조 판매 수수료 및 정산
① 본회가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전시 기간 중 작품이 판매될 경우, 판매가는 작가가 책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회는 판매 대행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제반 행정 비용으로 최종 판매가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③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70%의 금액은 판매 대금 결제가 완료되고 구매자의 구매 확정(구매일로부터 7일의 반품 기간 경과)이 확인된 후, 전시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⑤ 반품 기간 안에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있는 경우, 협회는 구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환불하고 해당 판매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미 발생한 카드 결제 수수료 등 행정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반품 기간이 지나 작가에게 정산된 작품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8조 실적 증명서 발급
① 본회는 본회가 주관하거나 대행한 전시에 참여한 작가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술 지원 사업 신청(예술인 패스, 창작준비금 등)을 위해 실적 증빙을 요청할 경우, [예술활동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회원의 경우 무료로 하며, 비회원의 경우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① 작가가 개인 사정으로 전시 대행 또는 홍보 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서비스 개시(홍보물 게시, 대관료 납부 등)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서비스 개시 7일 전 ~ 1일 전까지: 총비용의 50% 환불
서비스 개시 이후: 환불 불가
② 이미 지출된 비용(대관 계약금, 디자인 비용 등)은 환불 금액에서 제외하고 실비 정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전시 진행 중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작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6장 대중 접근성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제12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개방
① 본회는 역대 수상작 및 회원 작품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서예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한다.
② 아카이브 자료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한 후, 비영리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한하여 일반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제13조 대중 서예 교육 및 체험
① 본회는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일반인 대상 '오픈 서예 아카데미' 또는 무료 체험 교실을 개설해야 한다.
② 청소년 및 대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청년 서예 공모 트랙을 신설하고 참가비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호, 2026. 01.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전시 대행 계약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이 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