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방법등 전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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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운영 및 심사 규정
Regulations on Operation and Review
제2조 구성과 임무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품을 선정한다.
제3조 자 격
본회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 초대작가 (자문위원, 고문 포함)
② 다른 서예 단체 초대작가
③ 본회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추천한 인사
제3조의2 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품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심사위원이 출품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심사위원이 출품자의 스승이거나, 출품자가 심사위원의 제자인 경우 (예: 대학/대학원 지도교수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작품의 심사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③ 출품자는 심사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조의3 모집위원의 자격
본회의 모집위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협회 전시에 대한 이해와 홍보 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본회 정회원으로서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미술 또는 예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홍보, 마케팅, 또는 기획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본회 초대작가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협회 발전에 기여할 의사가 명확하다고 인정된 자
본회 주관 공모전 또는 전시에 3회 이상 출품 실적이 있는 작가
제4조 위촉방법
이사장은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개최 1개월 전에 심사 건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되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위촉을 결정하고 위촉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의2 위원 수당 및 보수
① 위원의 보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실적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본 위원은 근로관계가 아닌 위촉직이며, 보수는 협회 재정 상황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책정한다.
②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 구분 | 책정 기준 (1인당 제안 금액) | 지급 원칙 |
|---|---|---|
| 심사수당 (심사료) | 15만원 (1일 / 반일) | 심사 규모 및 소요 시간에 따라 지급 |
| 원고료 (심사평) | 10만원 (건당) | 심사평 작성 시 별도 지급 |
| 여비 (교통비) | 실비 정산 (KTX, 고속버스 등) | 실비 정산 지급 |
| 식대 (중식 / 석식) | 2만원 (1식당) | 심사 일정에 중식 or 석식이 포함될 경우 지급 |
③ 운영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 구분 | 책정 기준 (1인당 제안 금액) | 지급 원칙 |
|---|---|---|
| 회의 참석 수당 | 10만원 (1회당) | 회의 시간(2시간 기준)에 따라 지급 |
| 여비 (교통비) | 실비 정산 (원칙) | 심사위원 기준 준용 |
| 식대 (필요시) | 2만원 (1식당) | 회의 시간에 따라 지급 |
④ 모집위원 인센티브는 모집 실적에 따라 다음 표의 구간별로 지급하며, 모집위원으로서의 회의 참석 등 기본 활동 수당과는 별도로 합산 지급한다. 모집 인원이 30명에 이르면 1번째부터 30번째까지를 1인당 10,000원으로 계산하고, 31번째부터는 해당 구간의 단가를 더한다.
| 구분 | 모집 인원 (명) | 지급 기준 | 지급액 (누적) |
|---|---|---|---|
| Tier 4 (심화) | 1~29명 | 1인당 5,000원 | 인원 × 5,000원 |
| Tier 3 (숙련) | 30명 | 1~30번째 1인당 10,000원 | 300,000원 |
| Tier 2 (우수) | 31~40명 | 31~40번째 1인당 12,000원 추가 | 40명 시 420,000원 |
| Tier 1 (최상) | 41명 이상 | 41번째부터 1인당 15,000원 추가 | 50명 시 570,000원 |
⑤ 운영위원, 심사위원, 모집위원 등 겸직을 수행할 경우, 활동 일자 및 역할의 성격이 다를 시 각 항목의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이 모집 활동을 겸직한 경우, 본인이 모집한 출품자가 해당 공모전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심사위원은 모집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출품작 심사에서 반드시 제척되어야 한다.
제5조 심사부문 및 규격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모작품 규격은 국전지(70×200cm), 전지(70×136cm), 반지(35×136cm)로 하고 공모 부문은 다음과 같이 5개 부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사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① 한글 (한글정자ㆍ정자혼용ㆍ한글반흘림ㆍ반흘림혼용ㆍ한글진흘림ㆍ판본체, 민체 등)
② 한문 (갑골ㆍ금문ㆍ 전서ㆍ예서ㆍ해서ㆍ행서ㆍ초서)
③ 현대서예ㆍ 캘리그라피 (현대 한국화 포함)
④ 전각ㆍ서각 (목각ㆍ석각 포함)
⑤ 문인화, 동양화, 채색화, 수묵화, 민화
제6조 심 사
① 옛 법첩을 기준하여 작품을 선정하되 서체별 구성, 여백, 조화, 묵색에 중점을 두고 작품성의 우열을 결정한다.
② 점획ㆍ결구ㆍ장법ㆍ조화의 완성미를 심사하되 다음 표의 여러 요소 들을 비교 심사한다.
| 점획(點劃) | 결구(結構) | 장법(章法) | 조화(調和) |
| 방원(方圓) | 대소(大小) | 농담(濃淡) | 기운(氣韻) |
| 곡직(曲直) | 소밀(疏密) | 강유(剛柔) | 아속(雅俗) |
| 경중(輕重) | 허실(虛實) | 완급(緩急) | 미추(美醜) |
| 장로(藏露) | 향배(向背) | 여백(餘白) | 통변(通變) |
| 형질(形質) | 호응(呼應) | 구성(構成) | 창신(創新) |
③ 심사계획 및 준비
가. 심사위원장은 심사 개시 전 [별표 1]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심사일정 및 진행방식
부문별 심사위원 구성
평가기준의 세부 적용방안
작품 진열및 검토 방식
나.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번호를부여하고, 작가정보를 봉인하여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 심사위원장은 심사 전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심사진행 및 평가방식
가. 각 심사위원은 [별표 2] 심사표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점획(點劃): 25점 (평가요소: 방원, 곡직, 경중, 장로, 형질 등)
결구(結構): 25점 (평가요소: 대소, 소밀, 허실, 향배, 호응 등)
장법(章法): 25점 (평가요소: 농담, 강유, 완급, 여백, 구성 등)
조화(調和): 25점 (평가요소: 기운, 아속, 미추, 통변, 창신 등)
나. 평가는 5점 단위로 채점하며, 각 항목별 평가근거를 간략히 기재한다.
다. 심사위원별 총점을 산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⑤ 심사의견 작성
가. 심사완료후 각 심사위원은 [별표 3]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한글 부문 심사평
한문 부문 심사평
현대서예ㆍ캘리그라피 부문 심사평
전각ㆍ서각 부문 심사평
문인화, 동양화, 채색화, 수묵화, 민화 부문 심사평
전체 심사평 및 개선제안
나. [별표 3] 심사의견서에는 출품작의 전반적 수준, 특징적 경향, 우수작품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⑥ 종합평가 및 결과집계
가. 심사위원장은 [별표 4] 심사결과종합표를 취합하여 다음사항을 정리한다:
작품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최종 평균점수 산출
순위 및등급 결정
나. 등급결정 기준:
90점 이상: 대상 및 최우수상 후보
85점 이상: 우수상 후보
80점 이상: 특선 후보
75점 이상: 입선 후보
다. 동점자 발생시 처리방안:
조화(調和) 점수가 높은 작품우선
장법(章法) 점수가 높은 작품우선
심사위원 간 협의를 통한 결정
라. 대상 선정: 90점 이상을 획득한 작품이 2점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 전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한다.
⑦ 심사결과 확정
가. 심사위원장은 종합심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나. 이사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한다.
다. 확정된 심사결과는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라. 심사위원은 특선 이상 수상작(본상·특별상·특선)에 대하여 50자 내외의 '심사평(Key-point Feedback)'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작가가 본인의 심사 점수표와 심사평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7조 시상 내역 및 상금
①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상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②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입상 등급은 본상(本賞), 특별상(特別賞), 특선(特選) 및 입선(入選)으로 구분한다.
③ 각 입상 등급별 세부 내역, 선정 인원 및 상금은 다음과 같다.
가. 본상 (작품의 예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나. 특별상 (서예의 균형 있는 연구와 다체(多體) 출품 장려)
오체상: 3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삼체상: 4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다. 기타 입상
특선: 30명(조정 가능), 상장
입선: 50명(조정 가능), 상장
④ 제3항의 특별상은 여러 서체에 대한 작가의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장려하는 협회의 운영 방침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⑤ 제3항에 명시된 시상 인원(특선, 입선 포함)은 당해 연도 출품작의 총수 및 작품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외에 협회의 재정 상황이나 특별 후원 유치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적인 특별상(예: 후원사상, 이사장상 등)을 신설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⑦ 상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상식 및 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제8조 임 기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의제기 처리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이의제기의 재검증 업무는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수행한다.
제9조 총회 안건의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
①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체 회원(준회원 포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 댓글 또는 전자 설문 기능을 제공하여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회원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사회는 총회에서 제2항을 통해 수렴된 회원들의 주요 의견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 2023. 08.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25. 02.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2026. 01.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획된 전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이 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