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 회비 체계 및 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회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회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양 서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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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회원 및 회비 규정
Regulations on Membership and Dues
제2조 회원의 종류 및 정의
①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납부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일반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는 회원
나. 평생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 3항 또는 제4조에 명시된 평생회비를 일시(또는 분할) 납부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은 회원
② (회원의 등급) 제1항의 회원은 협회 활동 경력 및 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으며, 등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청년작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하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일반작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41세 이상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다. "추천작가": ⟪추천·초대작가 선임 규정⟫에 따라 추천작가로 선임된 자
라. "초대작가": ⟪추천·초대작가 선임 규정⟫에 따라 초대작가로 선임된 자
마. "임원": 초대작가 중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별도의 활동 기준(예: 지난 3년간 협회 주요 행사에 5회 이상 참여, 특정 위원회 활동 등)을 충족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관 제11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자
③ (정회원) 이 규정과 다른 규정에서 "정회원"이란 제3조에 따른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청년작가·일반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 및 임원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회원과 정관 제6조의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정회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회비 및 등록비 기준
① 연회비
| 구분 | 연회비 | 비고 |
|---|---|---|
| 청년작가 | 3만원 | 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
| 일반작가 | 5만원 | 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
| 추천작가 | 8만원 | 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
| 초대작가 | 10만원 | 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
| 임원 | 20만원 | 임원취임 시 발전기금 납부 |
② 등록비 (가입 및 승급 심사 시)
| 구분 | 등록비 | 비고 |
|---|---|---|
| 청년작가 | 1만원 |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
| 일반작가 | 2만원 |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
| 추천작가 | 3만원 | 청년·일반작가에서 승급 시 납부 |
| 초대작가 | 5만원 | 추천작가에서 승급 시 납부 |
③ 평생회원
가. (자격) 초대작가 이상의 정회원은 누구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생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회비) 평생회비는 연회비(제3조 제1항)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임원 특례) 제4조에 따라 발전기금 200만원을 납부한 임원은 본 조의 평생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라. (혜택 및 자격 유지) 평생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이후 임원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회원' 자격을 영구히 유지하며, 이후 '연회비'(제3조 제1항)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마. (임원 취임 시 의무) 평생회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의 발전기금은 제4조 제4항에 따른다.
제4조 임원 발전기금 및 혜택
① 임원으로 취임하는 회원은 협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금은 최대 20개월까지 CMS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 2백만원을 완납한 정회원은 '평생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며,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④ 제3조 3항에 따라 이미 평생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제1항의 발전기금 2백만원에서 기(旣)납부한 평생회비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 납부 기간 및 자격 관리
①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회비 미납에 따른 조치
가. 1차 미납 (당해 연도 연회비 미납 시): 미납 사실 통보 후, 회원 활동에 필요한 권한(예:
웹페이지 접속, 특정 행사 참여 등)이 제한됩니다.
나. 2차 미납 (연속 2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모든 회원 혜택 및 권한이 중단됩니다.
다. 3차 미납 (연속 3년 미납 시): 정관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습니다.
③ 권한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미납 연회비를 완납하면 기존 자격이 복원된다. 제명된 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다시 입회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 시 이사회 승인으로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가능.
제6조 출품비 규정
| 구분 | 출품비 (작품 1점) | 2~9번째 작품 |
|---|---|---|
| 청년작가 | 5만원 | 4만원 |
| 일반작가 | 6만원 | 5만원 |
| 추천작가 | 10만원 | 9만원 |
| 초대작가 | 20만원 | 19만원 |
※ 청년작가와 일반작가의 구분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품하는 해의 1월 1일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비회원의 출품비와 10번째 이후 작품의 출품비는 이사회가 해당 공모의 공모요강으로 정한다.
제7조 개인전 및 서예단체 부스전 출품비 규정
| 출품작품 수 | 표준가 (비회원 적용) | 회원가 (정회원 적용) |
|---|---|---|
| 10~19점 출품 | 작품당 18만원 | 작품당 16만원 |
| 20~29점 출품 | 작품당 16만원 | 작품당 14만원 |
| 30~39점 출품 | 작품당 14만원 | 작품당 12만원 |
| 40점 이상 출품 | 작품당 12만원 | 작품당 10만원 |
제8조 표구비 규정
① 입선 이상 작품에 대해 표구비를 부과하며, 표구는 협회가 정한 표준 옵션 및 가격으로 진행한다.
②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구 서비스는 기계배접 방식이 아닌 손배접 방식을 원칙적으로 고수한다.
③ 표구비는 실제 표구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하며,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④ 작품 규격별 표구비는 다음과 같다.
| 작품 규격 | 표준가 (비회원 적용) | 회원가 (정회원 적용) |
|---|---|---|
| 반절지 (35x135cm) | 작품당 8만원 | 작품당 6만원 |
| 전지 (70x135cm) | 작품당 10만원 | 작품당 8만원 |
| 국전지 (70x200cm) | 작품당 12만원 | 작품당 10만원 |
제9조 도록비 규정
전시 참여한 정회원에게는 도록 1권 무료 제공한다.
추가 구매 혹은 전시 참여 정회원이 아닌 경우
| 구분 | 도록 추가 구매 (1권당) |
|---|---|
| 회원 | 2만원 |
| 비회원 | 3만원 |
제10조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 규정
①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② 전시에 40점 이상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는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 (최초 혜택) 개인 홈페이지 제작비 및 1차 연도 유지보수비를 전액 면제하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도 면제한다.
나. (지속 혜택) 2차 연도부터는 연간 유지보수비만 납부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전시에 3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 면제되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④ 전시에 2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의 50%를 할인한다.
| 구분 | 개인 홈페이지 제작 (1인) |
|---|---|
| 회원 | 초기 구축비 600,000원 / 연간 유지보수비 200,000원 |
| 비회원 | 초기 구축비 700,000원 / 연간 유지보수비 300,000원 |
제10조의2 단체 홈페이지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 규정
① 본 조는 2인 이상의 작가(양인전, 연합전, 단체전)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의 비용을 규정한다.
② (회원가 적용 기준) 참여 작가 전원이 본회의 정회원일 경우 회원가를 적용한다. 참여 작가 중 비회원(또는 자격 정지 회원)이 1명이라도 포함될 경우 표준가를 적용한다.
③ (회원가) 회원가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참여인원) | 초기 구축비 | 연간 유지보수비 |
|---|---|---|
| 양인전 (2인) | 1,000,000원 | 350,000원 |
| 연합전 (3인) | 1,350,000원 | 450,000원 |
| 연합전 (4인) | 1,600,000원 | 550,000원 |
| 연합전 (5인) | 1,850,000원 | 650,000원 |
| 단체전 (6인) | 2,100,000원 | 750,000원 |
| 단체전 (7인) | 2,300,000원 | 850,000원 |
| 단체전 (8인) | 2,500,000원 | 950,000원 |
| 단체전 (9인) | 2,700,000원 | 1,050,000원 |
| 단체전 (10인) | 2,900,000원 | 1,150,000원 |
| 단체전 (11~15인) | 3,200,000원 | 1,200,000원 |
| 단체전 (16~20인) | 3,800,000원 | 1,500,000원 |
| 단체전 (21인 이상) | 별도 견적 | 별도 견적 |
④ (표준가) 표준가(비회원 포함)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참여인원) | 초기 구축비 | 연간 유지보수비 |
|---|---|---|
| 양인전 (2인) | 1,200,000원 | 500,000원 |
| 연합전 (3인) | 1,600,000원 | 650,000원 |
| 연합전 (4인) | 1,900,000원 | 750,000원 |
| 연합전 (5인) | 2,200,000원 | 900,000원 |
| 단체전 (6인) | 2,500,000원 | 1,000,000원 |
| 단체전 (7인) | 2,700,000원 | 1,100,000원 |
| 단체전 (8인) | 2,900,000원 | 1,200,000원 |
| 단체전 (9인) | 3,100,000원 | 1,300,000원 |
| 단체전 (10인) | 3,300,000원 | 1,400,000원 |
| 단체전 (11~15인) | 3,800,000원 | 1,600,000원 |
| 단체전 (16~20인) | 4,500,000원 | 2,000,000원 |
| 단체전 (21인 이상) | 별도 견적 | 별도 견적 |
⑤ (추가 옵션 및 할인) 다국어 지원, 온라인 도록 시스템, 작품 판매 기능 등 추가 옵션 비용과 조기 계약, 장기 계약 등에 따른 할인 정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⑥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제10조(작가 개인 홈페이지) ②항, ③항, ④항에 명시된 전시 출품 수량에 따른 구축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은 개인전 홈페이지에 한해 적용되며, 본 조의 단체 홈페이지에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납부 방법
① 모든 비용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CMS 출금 등)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가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회원 기본 혜택
① 정회원 공통 혜택
가. 전시회 참가할 경우 도록 1권 무료 제공
나. 출품비, 표구비, 도록비 할인가 적용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실 경우 연회비 면제
② 추천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초대작가 후보 등록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③ 초대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임원 후보 추천 자격 (정관 제11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
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자격 (운영 및 심사 규정 제3조)
④ 임원 혜택
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우선권
나.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와 연간 유지보수비 1년 면제
다. 초대작가전 출품비(해당 전시의 공모요강에서 정한 금액) 5% 할인
제13조 고령 회원 혜택
만 7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회원 중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협회 주요 전시회 5회 이상 참여
② 협회 주최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 3회 이상
③ 협회 사업 기획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등
이때 공로 심의는 별도로 마련된 '공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지부 활동 지원금
① 협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부 및 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부 활동 지원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부가 주최하는 지역 공모전 및 기획전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필요한 홍보 및 심사위원 파견을 지원한다.
③ 우수 활동 지부에 대해서는 연말 총회에서 포상하고, 차기 연도 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
부칙 (附則) <2026. 1. 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개정
본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이 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