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司章程和相关规则

如果您对我们的协会有任何问题或意见,请联系我们。

第 1 章一般规则

第 1 条(姓名)

这家公司被称为 “东方书法协会”(以下简称 “协会”)。

第 2 条(地点)

① 全体会议的主要办公室位于首尔。

② 全体会议的分支机构(分支机构)为 1。光州分公司 2.清州分公司 3.忠州分公司是在其他必要的地点(每个市和省)设立分支机构和分支机构。

第 3 条(目的)

为了确立朝鲜西方集团的创作独立性,本次会议的目的是促进与作为东方人物艺术基础的中国文字文化国家(韩国、中国和日本)的友谊,通过开发包括韩文在内的字体,将其升华为来自世界各地的艺术,并通过在21世纪开创新的书法家,为培养艺术教育和书法做出贡献。

第 4 条(业务)

为了实现上述目的,开展了以下项目。

  1. 通过举办韩国、中国和日本的联合展览和全国竞赛,发现新兴艺术家
  2. 介绍书法文化的国内和国际交流展览和学术演讲
  3. 促进韩语字体的发展
  4. 研究和出版外国书法文献
  5. 实现全体会议目的所需的其他项目

第 2 章成员资格

第 5 条(会员资格)

全体会议成员应为批准设立全体会议的目的并通过提交规定的入会申请获得董事会批准的人。

第 6 条(会员权利))

成员有权通过大会参与全体会议的运作。但是,准会员、特别会员和荣誉会员可以参加股东大会并发言,但他们没有投票权。

第7条(会员义务)

成员有以下职责。

  1. 遵守公司章程和全体会议条例
  2. 执行大会和董事会决议
  3. 支付会员费和免赔额

第8条(退出会员)

成员可以通过向主席提交退出信来自由退出。

第9条(会员奖励)

① 作为全体会议的成员,那些为全体会议发展做出贡献的人可以通过董事会的决定获得奖励。

② 作为大会成员,经董事会或大会决定,董事会主席可以解雇或谴责违背全体会议宗旨或未能履行第七条义务的人。

第 3 章军官

第10条(官员的类型和人数)

大会任命以下主席团成员。

  1. 首席执行官 1 人
  2. 公司15名成员(包括董事长)
  3. 2 次审计

※ 董事人数应为5人以上。

第11条(官员的任命)

① 官员应在股东大会上选出,并应毫不拖延地向主管政府办公室报告其就职典礼。

② 主席团成员必须在空缺之日起 2 个月内选出。

③ 新主席团成员必须在任期届满前两个月内选出。

第12条(解雇官员)

如果官员实施了属于以下任何分段的行为,则可以在股东大会表决后将其解职。

  1. 违反全体会议宗旨的行为
  2. 高管之间的纠纷、会计欺诈或重大不当行为
  3. 干扰全体会议工作的行为

第13条(对任命官员的限制)

① 在任命高级职员时,董事不得超过《民法典》第777条规定的相互关联董事人数的1/5。

② 根据《民法》第777条的规定,审计师在审计师或董事之间不得有亲属关系。

第14条(执行董事)

① 为了专注于全体会议的目的,可以任命常任董事。

② 执行董事由董事会投票从董事中任命。

第15条(董事任期)

① 军官的任期为4年。

② 通过选举任命的主席团成员的任期应为前任的剩余任期。

第16条(官员的职责)

① 主席代表大会,监督大会工作,并成为大会和董事会主席。

② 董事出席董事会,就与股东大会工作有关的事项进行表决,并处理董事会或董事长委托的事项。

③ 审计师履行以下职责。

  1. 审计全体会议的财务状况
  2. 与大会和董事会运作和工作有关的审计事项
  3. 当发现1号和2号的审计结果存在错误或不公正时,必须要求董事会或股东大会更正并报告给国家行政部门
  4. 在必要时要求召开股东大会或董事会,要求根据第 (3) 条进行更正和报告
  5. 就全体会议的财务状况和工作向大会、董事会或董事会主席发表意见

第十七条(代理主席)

① 董事长发生事故时,董事长任命的董事应代表董事长行事。

② 董事长被免职时,主席的职责将按照长者的顺序代表董事履行。

③ 根据第二条的规定,代表董事长行事的董事必须毫不拖延地通过选举董事长的程序。

第 4 章股东大会

第十八条(大会的组成)

大会是全体会议的最高投票机构,由成员组成。

第 19 条(分类和召集)

① 股东大会分为定期股东大会和临时股东大会,由董事会主席召集。

② 定期股东大会在每个会计年度开始前1个月召开,临时股东大会在主席认为必要时召开。

③ 召开股东大会时,主席必须指定会议的议程、日期和地点,并在会议开始前至少7天以书面形式通知每位成员。

第二十条(召开股东大会的特别规定)

① 如果有符合以下任何一项的召集请求,主席应在请求召集之日起14天内召开股东大会。

  1. 当大多数工作人员提出会议的目的并要求召开会议时
  2. 当根据第16(3)(4)条的规定要求进行审计时
  3. 当五分之一或更多的现任成员陈述会议目的并要求召开会议时

② 如果由于召集股东大会的人的逃避而无法召集7天或更长时间的股东大会,则可以在现任成员的多数或现任成员的三分之一或以上的同意下召开股东大会。

③ 根据第2款的规定,股东大会应选举年龄最大的出席董事会的主席。

第 21 条(决策法定人数)

① 大会应在现任成员的过半数出席的情况下作出决定,并经出席会议的过半数成员批准后进行表决。

② 成员的投票权可以书面形式委托给参加股东大会的另一名成员。在这种情况下,委托书必须在股东大会开始之前提交给主席。

第二十二条(大会的职能)

大会应就下列事项进行表决。

  1. 与选举和罢免主席团成员有关的事项
  2. 与选举和罢免主席团成员有关的事项
  3. 与处置和收购基本资产及借款有关的事项
  4. 批准预算和结算
  5. 批准商业计划
  6. 其他重要观点

第二十三条(拒绝大会决定的理由)

如果成员属于以下任何分段,则不得参加表决:

  1. 在选举和罢免主席团成员时就与自己有关的事项进行表决时
  2. 当由于与收款或财产有关的事项或诉讼而导致自身利益与全体会议发生冲突时

第 5 章董事会

第二十四条(董事会的组成)

董事会由主席和董事组成。

第 25 条(分类和召集)

① 董事会分为普通董事会和临时董事会,由董事长召集。

② 定期董事会会议在每个财政年度开始之前召开,直到一月,董事长认为必要时召开临时董事会会议。

③ 董事会主席必须指定会议的议程、日期和地点,并在会议开始前至少7天以书面形式通知每位董事和审计师。

第二十六条(董事会召集的特别规定)

① 如果有符合以下第 1 项的召集请求,董事会主席应在提出召集请求之日起 20 天内召集董事会会议:

  1. 当大多数工作人员提出会议的目的并要求召开会议时
  2. 当审计员要求根据第16 (3) (4) 条的规定开会时

② 如果由于召集董事会的人弃权或回避而无法召集7天或更长时间的董事会会议,则经董事会过半数成员的批准可以召集董事会。

③ 根据第2款的规定,董事会应在年龄最大的出席董事会下选出其会长。

第二十七条(禁止书面决议)

董事会的决定不能以书面决议为基础。

第二十八条(决策法定人数)

① 董事会在现任成员的多数出席下做出决定,并在出席会议的大多数董事的批准下进行投票。但是,如果是已婚夫妇,则由主席决定。

② 董事会的表决权不能委托。

第二十九条(董事会决议)

董事会应就以下事项进行审议和表决。

  1. 与业务执行有关的事项
  2. 与业务计划运作有关的事项
  3. 与编制预算和财务报表有关的事项
  4. 与公司章程变更有关的事项
  5. 与财产管理有关的事项
  6. 起草提交大会的议程
  7. 大会授权的事项
  8. 根据公司章程的规定属于其职权范围的事项
  9. 主席认为对全体会议运作至关重要的其他事项

第 6 章财产和会计

第30条(财产分类)

全体会议的财产分为基本财产和普通财产如下。

  1. 基本财产是指创始人在协会成立时出现的财产以及董事会确定为基本财产的财产,清单如 “附录1” 所示。
  2. 普通财产应为基本财产以外的财产。

第31条(基本财产的处置等)

如果您想处置全体会议的基本财产(包括销售、赠与和交换),则必须根据第40条的规定办理变更公司章程的许可程序。

第 32 条(收入)

全体会议的收益应由成员的会费和其他收入支付。

第三十三条(财政年度)

全体会议的财政年度以政府的财政年度为准。

第三十四条(预算)

全体会议的收入和支出预算在每个财政年度开始前1个月编制,并在董事会投票后获得股东大会的批准后确定。

第35条(和解)

大会应在每个财政年度结束后的两个月内编制财务报表,并在董事会投票后获得股东大会的批准。

第三十六条(审计)

每年必须至少进行2次审计。

第37条(官员的报酬)

除专门负责业务运营的执行董事外,不得向其他高级管理人员支付薪酬。但是,可以支付完成工作所需的实际费用。

第 7 章办公室

第三十八条(秘书处)

① 设立秘书处,在主席的指导下处理全体会议的事务。

② 秘书处可能有一名主任和所需的工作人员。

③ 总干事由董事长经董事会表决后任命。

④ 与秘书处的组织和运作有关的事项应在董事会通过决议后另行决定。

第 8 章补救措施

第39条(公司的解散)

① 如果大会希望解散,大会应在现任成员中至少三分之二的同意下表决解散大会,并将解散情况报告主管政府机关。

② 大会解散时的剩余资产应归国家、地方政府或其他非营利性公司所有,其目的与大会相似。

第40条(公司章程的修改)

如果你想修改这些公司章程,大会必须对至少三分之二的现任成员投赞成票,并获得国家行政部门的许可。

第41条(规则制定)

除本章程规定的事项外,全体会议运作所必需的事项应由董事会表决后由规则决定。

补遗

第 1 条(生效日期)

经国家行政部门许可,本公司章程自向法院登记之日起生效。

第 2 条(过渡措施)

发起人和其他人在实施本公司章程时为成立公司而实施的行为应被视为根据本公司章程执行。

第 3 条(创始人姓名和印章)

为了建立协会,本章程由所有创始人起草并签署,如下所示。

官员注册变更

: 2016.11.4。允许更改公司章程(董事长任期改为董事长任期)文化、体育和旅游部

: 2016. 11.24 注册(最高法院)

操作和审查规则

运营和运营规则

[시행 2026. 1. 1.]

운영 및 심사 규정

Regulations on Operation and Review

[시행 2025. 2. 8.] [제3호 시행령, 2026. 1. 1., 일부개정]

심사계획서
심사계획서

심사 계획 내용

심사 기준

점획(點劃)결구(結構)장법(章法)조화(調和)
방원(方圓)대소(大小)농담(濃淡)기운(氣韻)
곡직(曲直)소밀(疏密)강유(剛柔)아속(雅俗)
경중(輕重)허실(虛實)완급(緩急)미추(美醜)
장로(藏露)향배(向背)여백(餘白)통변(通變)
형질(形質)호응(呼應)구성(構成)창신(創新)
등급 기준 A 등급: 90점 이상
B 등급: 80점 이상
C 등급: 70점 이상
D 등급: 70점 미만

작성일:

(서명)
심사표
심사표
심사기준
  1. 옛 법첩 기준 작품을 선정하되 서체별 구성, 여백, 조화, 묵색에 중점을 두고 작품성의 우열을 결정한다.
  2. 점획ㆍ결구ㆍ장법ㆍ조화의 완성미를 심사하되 아래 표의 여러 요소들을 비교 심사한다.
점획(點劃)결구(結構)장법(章法)조화(調和)
방원(方圓)대소(大小)농담(濃淡)기운(氣韻)
곡직(曲直)소밀(疏密)강유(剛柔)아속(雅俗)
경중(輕重)허실(虛實)완급(緩急)미추(美醜)
장로(藏露)향배(向背)여백(餘白)통변(通變)
형질(形質)호응(呼應)구성(構成)창신(創新)
평가항목 득점 범위 획득점수
1-5 6-10 11-15 16-20 21-25
점획(點劃)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구(結構)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장법(章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조화(調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점

작성일:

(서명)
심사의견서
심사의견서
전체 심사평
부문별 심사의견
한글 부문
한문 부문
현대서예 부문
캘리그래피 부문
전각, 서각 부문
문인화, 동양화, 민화 부문
심사총평 및 제언

작성일:

(서명)
심사결과종합표
심사결과종합표
번호작가작품명심사1심사2심사3평균순위등급비고삭제

작성일:

(서명)

전시 관리 및 운영 규정

Regulations on Exhibi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시행 2026. 1. 1.] [제1호 시행령, 2026. 1. 1., 신규 개정]

작품 감정 및 보증서 발행 규정

Regulations on Artwork Appraisal and Certificate Issuance

[시행 2026. 1. 1.] [제1호 시행령, 2026. 1. 1., 신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전시 및 판매 작품의 진위 감정 및 공정한 시가 감정(가치 평가) 및 보증서 발행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한국 서예의 올바른 가치 평가를 선도적으로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협회가 기획, 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든 전시회 및 판매 행사에서 거래되는 서예 작품에 적용한다.

제2장 감정위원회

제3조 (위원회 구성)
  1. 작품의 공정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서예 미학 및 서체에 정통한 안목 감정 위원과 보존과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과학 감정 위원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협회는 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심화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4. 감정위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전문 감정인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3장 감정 기준 및 절차

제4조 (감정 원칙) 

감정은 전통적 안목 감정, 과학적 분석, 출처 조사를 종합하는 '다각적 접근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감정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진위를 판별한다.

  1. 양식적 분석 (Stylistic Analysis): 작가 고유의 필법(용필), 결구, 장법, 낙관 및 서명을 기준작과 비교 분석한다.
  2. 과학적 분석 (Scientific Analysis): 필요시 종이, 먹, 인주의 성분 분석(XRF 등) 및 연대 측정을 실시하여 재료의 시기적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3. 인공지능 기반 분석: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 패턴 및 획의 특징점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보조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4. 출처 조사 (Provenance Research): 전시 도록, 문헌 기록, 소장 이력 등을 추적하여 작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제4장 보증서의 발행 및 관리

제6조 (보증서 기재 사항) 

진품으로 판정된 작품에 대해 발행하는 보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에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2. 재료 및 기법, 작품 크기 (세로×가로)
  3. 작품의 전체 및 세부 고해상도 이미지
  4. 진품 확인 선언 (Declaration of Authenticity) 및 보증 내용
  5. 발행 기관 정보, 발행일, 대표 감정위원의 서명 및 직인
  6. 감정된 시가 감정가(Valuation Price)
  7. 가치 평가 기준일 (단, 의뢰인이 시가 감정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

제7조 (고유번호 및 위조 방지) 
  1. 모든 보증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협회가 부여한 고유식별번호(Unique ID)로 관리하며, 협회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존한다.
  2. 발행하는 보증서 용지는 워터마크 또는 복사 방지 패턴이 삽입된 특수 용지를 사용하며, 작품 이미지 위에 협회 철인(압인)을 날인하여 물리적 위·변조를 방지해야 한다.

제8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동의)
  1. 협회에 출품되거나 기증되어 감정 절차를 거친 작품의 고해상도 이미지 및 관련 감정 데이터는 협회의 '진위 감정 AI 알고리즘 고도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비상업적 연구 데이터로 영구 활용될 수 있다.
  2. 작품의 출품자 또는 기증자는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작가 또는 소장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제9조 (재발행) 

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재발행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소장자가 원본 파편 등 증빙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발행할 수 있다.

  • 분실 시 처리: 분실 시에는 원칙적으로 재발행 불가함을 재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재발행이 필요할 경우 분실 경위에 대한 소장자의 진술서 및 경찰서 신고 확인서 등 더욱 엄격한 증빙공고 절차를 거쳐 재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소정의 재발행 수수료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10조 (보증의 범위 및 면책)
  • 책임 제한 명시: 보증서의 효력은 “발행 당시의 진위 여부에 한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 면책 사항 명시: 다음 사유 발생 시 보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협회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보증서의 양도 시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작품의 훼손이나 변형이 발생한 경우
    • 보증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제3의 기관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협회의 재심의 절차 등.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Certificate of Authenticity for a Calligraphic Work (Front)
Appendix : Summary of Authentification Basis (Back)

会员资格和要求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ches and Chapter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정관」 제2조 2항 및 제41조 제3호에 근거하여, 협회 지부 및 지회(이하 '지부 등')의 설치, 운영, 활동, 재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국적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부(Branch): 광역 단위 행정 구역(특별시, 광역시, 도)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해당 지역의 협회 활동을 총괄하는 광역 조직을 말한다.
  2. 지회(Chapter): 기초 단위 행정 구역(시, 군, 구)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지부의 관리·감독 하에 특정 지역의 실무 활동을 수행하는 기초 조직을 말한다.
  3. 정회원: 협회 정관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기존 작가 및 공모전 입상자 등)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지부 등의 운영 및 활동은 정관과 본 규정에 따르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장 설치 및 인준

제4조 (설치 기준)

  1.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2.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인준 신청 및 구비 서류)

지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에 인준을 신청해야 한다.

  1. 지부(지회) 설립 인준 신청서 (대표자 및 발기인 명부 포함)
  2. 해당 지역 정회원 명부 (활동 증빙 자료 포함)
  3. 최초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4. 지부장 선출에 관한 증빙 서류

제6조 (인준 심사 및 절차)

  1. 본회 사무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는 본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부 등에는 본회 명의의 인준서를 발급하고, 협회 공식 조직으로 등록한다. 인준일은 이사회 의결일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 (지부 등의 권리)

지부 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명칭 사용권: 본회의 명칭(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권리. 단, 사용 목적과 범위는 제13조에 따른다.
  2. 활동 지원금 신청권: 본회에서 편성하는 '지부 활동 지원금' 및 사업 보조금을 규정에 따라 신청할 권리.
  3. 대의원 파견권: 본회 정기 총회 및 주요 회의에 해당 지부 등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파견할 권리.

제8조 (지부 등의 의무)

지부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준수: 본회 정관 및 본 규정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모든 세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활동 보고 의무: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연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핵심 가치 실현: 지부 운영의 핵심 가치인 대중 참여(Publicity), 투명성(Transparenc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4장 운영 및 활동

제9조 (지부장 및 임원 선출)

  1. 지부장은 해당 지부 정회원들의 선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출 방식은 지부별 세칙으로 정한다.)
  2. 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대행 및 인수인계)

  1. 지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부재 발생 시, 수석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순으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직무 대행자는 지부장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부 임원진은 행정 문서, 재정 장부, 자산 목록 등을 포함한 명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주요 사업에 대한 본회 승인)

  1. 지부 등이 협회 명칭을 후원 명칭으로 사용하여 지역 공모전, 대규모 수익 사업, 또는 해외 교류 전시 등 대외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개최할 경우, 사전에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예산안, 보험 가입 계획 등 리스크 관리 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찾아가는 서예 의무)

지부 등은 지역 사회 밀착도 증진을 위해 갤러리 외 장소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서예' 또는 팝업 전시를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최소 목표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13조 (재정 운영 및 회계 원칙)

  1. 지부 등의 재정은 본회 재정과는 독립된 독자 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2. 지부 등이 본회로부터 활동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고 본회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사용 내역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부 운영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총수입 중 '회비 외 수익이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제14조 (감사 권한 및 절차)

  1. 본회는 지부 등의 재정 운영 및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감사/윤리위원회는 예산 집행, 재정 장부, 주요 의사결정 문서 등을 검토하며, 지부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3. 감사 결과 부정 행위 또는 재정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회는 해당 활동 지원금의 환수 및 제1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징계 및 해산

제15조 (인준 취소 및 징계)

본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지부 등의 인준을 취소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회원 수 미달: 연속하여 1년 이상 제4조에서 정한 최소 정회원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2. 장기 활동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간 사업계획서 상의 핵심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협회 명예 훼손: 협회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4. 지원금 부정 사용: 활동 지원금 등 본회 지원금을 목적 외로 부정 사용한 경우.

제16조 (사고 지부 지정 및 직무 대행 파견)

  1. 지부 내 분쟁, 임원진 공백,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본회 이사회가 판단할 경우, 해당 지부를 사고 지부로 지정할 수 있다.
  2. 사고 지부에 대해서 본회는 임시로 직무 대행자를 파견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부의 기존 임원진은 직무 대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자격 및 요건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Membership

회원과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과 임원은 현재 전통 한글 및 한문 서예, 현대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전각 및 문인화, 수묵화(梅, 蘭, 菊, 竹), 민화 등의 작품활동,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위해 본인의 재능을 지역이나 개인에게 나누는 등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
  2.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
  3. 이외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임원 등의 자격은 "정관"과 "추천ㆍ초대작가 선임 규칙"에 따릅니다.
  4. 추천작가는 3년 이상의 정회원 경력과 수상실적이, 초대작가는 5년 이상의 추천작가 경력이 필요합니다.

회원과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국내외의 전시회 등 사업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회 도록 등은 유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3. 본회의 회원과 임원은 소정의 입회ㆍ등록비와 연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결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4. 본회의 회원과 임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전시회 출품과 각종 행사 참석, 그리고 정관 및 관련 규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5. 정관 제7조 제3항에 의거 회원이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미납시에는 회원의 자격 및 권한을 정지하며, 차후 회비 납부 시에는 그 권한을 복원합니다.
  6. 등록비와 연회비 납부는 온라인 모금함을 통하여 진행하며,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혹은 임원 본인의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7. 연회비를 납부하신 모든 정회원과 협회가 지정한 금액 이상의 발전기금과 후원금 및 기부금을 납부하신 임원들에게는 본인의 경력과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전시하실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며 동양서예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