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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人は「東洋書道協会」(以下「協会」といいます)と呼ばれています。
① 本会議の本部はソウルにあります。
② 本会議の支部(支部)は 1.光州支部 2.清州支店 3.忠州支店は、その他の必要な場所(各市と省)に支店と支店を置いて設立されました。
韓西グループの創造的自立を確立するために、この会議の目的は、東洋文字芸術の基礎である漢字文化諸国 (韓国、中国、日本) との友好を促進し、ハングルなどの書体の開発を通じて世界中の芸術に昇華させ、21世紀の新しい書家を開拓することで芸術教育と書道の育成に貢献することです。
上記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以下のプロジェクトが実施されています。
本会議の委員は、本会議設立の目的を承認し、所定の入会申込書を提出して理事会の承認を得た者とする。
会員は、総会を通じて本会議の運営に参加する権利を有する。ただし、準会員、特別会員、名誉会員は総会に出席して発言することはできますが、議決権はありません。
会員には以下の義務があります。
会員は、委員長に退会書を提出することで自由に退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① 本会議のメンバーとして、本会議の発展に貢献した者には、理事会の決定により報奨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② 理事会議長は、総会の構成員として、理事会または総会の決定により、本会議の趣旨に反する行為をした者または第7条の職務を履行しない者を解任または叱責することができます。
総会は以下の役員を任命する。
※ 取締役の人数は5名以上とする。
① 役員は総会で選任され、その就任を遅滞なく所管官庁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役員は、欠員が発生した日から2か月以内に選出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③ 新役員は、任期満了の2か月前までに選出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役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行った場合、総会の議決を経て解任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① 役員の選任にあたっては、民法第777条に規定する互いに関係のある役員の数の5分の1を超えてはならない。
② 監査人は、民法第777条に規定されているように、監査人または理事との間に親族関係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① 本会議の目的に焦点を当てるため、常任理事を任命することができる。
② 事務局長は、理事会の議決を経て、理事の中から選任される。
① 役員の任期は4年とする。
② 選挙により選任された役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① 議長は総会を代表し、総会の業務を監督し、総会および理事会の議長になります。
② 取締役は、取締役会に出席して総会の業務に関する事項を議決し、取締役会または会長から委任された事項を処理します。
③ 監査人は以下の職務を行います。
① 委員長が事故に遭ったときは、委員長が任命した理事が委員長に代わって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委員長が解任された場合、委員長の職務は長老の順に理事に代わって行われる。
③ 第2項の規定により、会長に代わって行動する取締役は、遅滞なく議長の選任手続き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総会は本会議の最高議決機関であり、メンバーで構成されています。
① 総会は、定例総会と臨時総会に分かれており、理事長が招集します。
② 定例総会は各事業年度の開始1ヶ月前までに招集し、臨時総会は会長が必要と認めたときに招集する。
③ 総会を招集する場合、議長は会議の議題、日付、場所を指定し、会議開始の少なくとも7日前までに各メンバーに書面で通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①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招集請求があった場合、議長は招集請求の日から14日以内に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総会を招集した者の脱退により、7日以上にわたって総会を招集することが不可能な場合は、現会員の過半数または現会員の3分の1以上の承認を得て総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③ 第2項の規定による総会は、出席年数の長い理事会の委員長を選出する。
① 総会は、現職議員の過半数の出席をもって決定し、出席議員の過半数の承認を得て投票する。
② 会員の議決権は、総会に出席する他の会員に書面で委任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場合、総会の開始前に委任状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総会は、次の事項について議決するものとする。
会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投票に参加しないものとする。
取締役会は、会長と取締役で構成されています。
① 取締役会は、通常の取締役会と臨時理事会に分かれており、会長が招集します。
② 定例取締役会は、各事業年度の開始前の1月までに開催し、会長が必要と判断した場合は暫定取締役会を開催する。
③ 取締役会の議長は、会議の議題、日付、場所を指定し、会議開始の少なくとも7日前までに各取締役および監査人に書面で通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① 理事会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招集請求があったときは、招集請求の日から20日以内に取締役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取締役会を招集した者が棄権または回避したために7日以上にわたって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不可能な場合は、取締役会のメンバーの過半数の承認を得て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③ 理事会は、第2項の規定に従い、最年長の出席理事会の下で会長を選出する。
取締役会の決定は書面による決議に基づくことはできません。
① 理事会は、現在のメンバーの過半数の出席をもって決定し、出席している理事の過半数の承認を得て投票する。ただし、夫婦の場合は、議長が決定します。
② 取締役会の議決権を委任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理事会は、以下の事項について審議し、議決するものとする。
本会議の財産は、以下のように基本財産と普通財産に分けられます。
本会議の基本財産の処分(売却、贈与、交換を含む)を希望する場合は、第40条の規定に従って定款変更許可の手続き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
本会議からの収益は、会員の会費およびその他の収入によって賄われるものとします。
本会議の会計年度は、政府の会計年度に従います。
本会議の歳入支出予算は、各事業年度の開始1か月前までに作成され、理事会の議決を経て総会の承認を得て決定されます。
総会は、各事業年度終了後2か月以内に財務諸表を作成し、理事会の議決を経て総会の承認を得るものとする。
監査は少なくとも年に2回実施する必要があります。
報酬は、業務の運営に専任する執行取締役以外の役員には支払わないものとする。ただし、業務遂行に要した実費は支給できます。
① 議長の指示の下、本会議の事務を処理する事務局を設置する。
② 事務局には、理事1名と必要な職員を配置することができる。
③ 事務局長は、理事会の議決を経て会長が任命する。
④ 事務局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事項は、理事会の決議の上、別に決定するものとする。
① 総会が解散を希望する場合、総会は、現在の会員の少なくとも3分の2の賛成を得て解散の議決を行い、その解散を管轄官庁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総会の解散時における残存資産は、国又は地方公共団体又はその他の非営利法人が総会と同様の目的をもって所有するものとする。
これらの定款を変更する場合、総会は現在のメンバーの少なくとも3分の2に賛成票を投じ、州政府から許可を得る必要があります。
本定款に定めるもののほか、本会議の運営に必要な事項は、理事会の議決を経て規則により決定するものとする。
これらの定款は、州政府の許可を得て裁判所に登録された日から有効になるものとします。
本定款の実施に際し、主催者等が法人を設立するために行った行為は、本定款に従って行われたものとみなす。
本会を設立するために、本定款は創設者全員によって以下のように作成され、署名されています。
: 2016.11.4。定款変更許可 (委員長の任期から理事長の任期へ) 文化スポーツ観光省
: 2016. 11.24 登録 (最高裁判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 회비 체계 및 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회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회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양 서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종류 및 정의)
제3조 (회비 및 등록비 기준)
구분
연회비(원)
비고
청년회원
30,000
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일반회원
50,000
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추천작가
80,000
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초대작가
100,000
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임원
200,000
별도 발전기금 납부
구분
등록비(원)
비고
청년회원/일반회원
20,000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추천작가 승급
50,000
일반회원에서 승급 시 납부
초대작가 승급
100,000
추천작가에서 승급 시 납부
제4조 (회비 납부 기간 및 자격 관리)
제5조 (출품비 규정)
회원 구분
출품비 (원, 작품 1점당)
비 고 (2번째 작품부터)
비회원 공모작가
60,000
50,000원
청년회원
40,000
35,000원
일반회원
60,000
40,000원
추천작가
100,000
90,000원
초대작가
(소형 개인 섹션)
200,000
180,000원
초대작가
(연합전)
180,000
6~9점 출품
초대작가
(양인전)
150,000
10~19점 출품
초대작가
(소규모 개인전)
130,000원
20~29점 출품
초대작가
(정규 개인전)
100,000원
30점 이상 출품
※ 개인전 출품작가는 원칙적으로 협회 회원 초대작가 및 임원으로 한정하게 되며, 협회 외부 초대작가 선정은 운영위원장 및 이사장이 결정하게 되며 표구비는 제6조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6조 (표구비 규정)
작품 규격
표준 가격 (비회원 적용)
회원 가격 (회원 적용)
국전지 (70×200cm)
120,000원
100,000원
전지 (70×135cm)
100,000원
80,000원
반절지 (35×135cm)
80,000원
60,000원
※ 회원이 표구 대신 액자를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및 협회 승인 후 실비 정산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전시회 이후 작품 수거는 원칙적으로 출품 작가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한다.
제7조 (도록비 규정)
구분
도록 추가 구매비 (1권당)
회원
20,000원
비회원
30,000원
제8조 (납부 방법)
제9조 (회원 혜택)
제10조 (고령 회원 혜택)
만 6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회원 중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협회 주요 전시회 5회 이상 참여, 협회 주최 세미나/워크숍 강연 3회 이상, 협회 사업 기획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등)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공로 심의는 별도 '공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부칙)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품을 선정한다.
본회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 초대작가 (자문위원, 고문 포함)
② 다른 서예 단체 초대작가
③ 본회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추천한 인사
이사장은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개최 1개월 전에 심사 건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되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위촉을 결정하고 위촉증서를 수여한다.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공모작품 규격은 국전지(70×200cm), 전지(70×136cm), 반지(35×136cm)로 하고 공모 부문은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사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① 한글 (한글정자ㆍ정자혼용ㆍ한글반흘림ㆍ반흘림혼용ㆍ한글진흘림ㆍ판본체, 민체 등)
② 한문 (갑골ㆍ금문ㆍ 전서ㆍ예서ㆍ해서ㆍ행서ㆍ초서)
③ 현대서예 (현대 동양화 포함)
④ 캘리그라피
⑤ 전각ㆍ서각 (목각ㆍ석각 포함)
⑥ 문인화, 수묵화, 동양화, 민화
① 옛 법첩을 기준하여 작품을 선정하되 서체별 구성, 여백, 조화, 묵색에 중점을 두고 작품성의 우열을 결정한다.
② 점획ㆍ결구ㆍ장법ㆍ조화의 완성미를 심사하되 다음 표의 여러 요소 들을 비교 심사한다.
③ 심사계획 및 준비
1. 심사위원장은 심사 개시 전 [별표 1]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심사일정 및 진행방식
나. 부문별 심사위원 구성
다. 평가기준의 세부 적용방안
라. 작품 진열및 검토 방식
2.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번호를부여하고, 작가정보를 봉인하여 익명성을 보장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 전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심사진행 및 평가방식
1. 각 심사위원은 [별표 2] 심사표를 사용하여 작품별 평가를 실시한다:
가. 점획(點劃): 방원(方圓), 곡직(曲直), 경중(輕重), 장로(藏露), 형질(形質) 등 요소별 각 25점
나. 결구(結構): 대소(大小), 소밀(疏密), 허실(虛實), 향배(向背), 호응(呼應) 등 요소별 각 25점
다. 장법(章法): 농담(濃淡), 강유(剛柔), 완급(緩急), 여백(餘白), 구성(構成) 등 요소별 각 25점
라. 조화(調和): 기운(氣韻), 아속(雅俗), 미추(美醜), 통변(通變), 창신(創新) 등 요소별 각 25점
2. 평가는 5점 단위로 채점하며, 각 항목별 평가근거를 간략히 기재한다.
3. 심사위원별 총점을 산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⑤ 심사의견 작성
1. 심사완료후 각 심사위원은 [별표 3]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가. 한글 부문 심사평
나. 한문 부문 심사평
다. 현대서예 부문 심사평
라. 캘리그라피 부문 심사평
마. 전각ㆍ서각 부문 심사평
바. 문인화, 동양화, 민화 부문 심사평
사. 전체 심사평 및 개선제안
2. [별표 3] 심사의견서에는 출품작의 전반적 수준, 특징적 경향, 우수작품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⑥ 종합평가 및 결과집계
1. 심사위원장은 [별표 4] 심사결과종합표를 취합하여 다음사항을 정리한다:
가. 작품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나. 최종 평균점수 산출
다. 순위 및등급 결정
2. 등급결정 기준:
가. 90점 이상: 대상 및 최우수상 후보
나. 85점 이상: 우수상 후보
다. 80점 이상: 특선 후보
라. 75점 이상: 입선 후보
3. 동점자 발생시 처리방안:
가. 조화(調和) 점수가 높은 작품우선
나. 장법(章法) 점수가 높은 작품우선
다. 심사위원 간 협의를 통한 결정
⑦ 심사결과 확정
1. 심사위원장은 종합심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이사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한다.
3. 확정된 심사결과는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2024년부터는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으로 분리하여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한다.
①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자 배점
1. 입선: 1점
2. 특선: 3점
3. 삼체상: 5점
4. 오체상: 7점
5. 우수상: 7점
6. 최우수상: 8점
7. 대상: 9점
② 본회 주최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은 제1항의 배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입상작품이 화첩에 수록된 경우 0.5점을 추가 가산한다.
④ 대상 수상작품이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된 경우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⑤ 같은 해 입상점수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① 본회 지회 주최 전람회의 수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배점한다.
1. 광역시‧도 규모: 2점
2. 시‧군‧구 규모: 1점
② 3년 연속 수상실적 보유 시 1점을 추가 가산한다.
③ 같은 해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또는 타 지회 전시회 취득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① 서예 관련 학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서예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2점
2. 서예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1점
3. 서예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 추가 2점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서예관련 자격증 보유자: 1점
2. 전통서예 전수자(공인된 서예가 문하생): 2점
3. 해외 서예관련 학위 취득자: 동등 학위 수준으로 인정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초대작가 5인 이상
2.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3.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과반수는 신규 위촉하여야 한다.
① 심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서류심사와 작품심사로 구분한다.
② 작품심사는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대표작품 3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④ 신청자는 별지 서식 "추천・초대작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①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한 작품 제출
2. 연 1회 이상 협회 주최 전시회 참가
3. 신진작가 지도 및 멘토링 참여
4. 소정의 연회비 납부
②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작가는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초대작가는 본 협회 추천작가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선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1. 2년 연속 전시회 불참
2.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1.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 본인이 자격포기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특별 선임할 수 있다.
1. 서예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2. 국내외 서예교육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타 서예단체 초대작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작가로 추대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초대작가 자격을 유지한 자
2. 만 70세 이상으로서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② 명예작가는 회비 및 출품 의무를 면제한다.
① 국제 서예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
1.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
2. 해외 서예단체와의 교류전 참가실적
② 해외 서예단체와 상호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의 의무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